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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(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)
*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※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, 그 외 법적인 효력(법정 판결, 친자확인 사항 등)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
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※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:주민등록법 제6조, 제24조 참조
※ 단,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,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
지원내용
지원범위: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
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지원시술횟수: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가능
※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
지원최대금액 : 아래 표 참조
*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
※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. 단,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
적용대상 연령
(여성 기준)
44세 이하
45세 이상
체외수정(1~20회)
신선배아
최대 110만원
최대 90만원
동결배아
최대 50만원
최대 40만원
인공수정(1~5회)
최대 30만원
최대 20만원
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,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
신청방법
보건소 방문(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・군・구 보건소) 또는 온라인(정부24,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) 신청
※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,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
※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,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(온라인 신청 불가)하며,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
외국인 정부지원 신청 방법
*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보건소 방문
* 준비서류: 부부 신분증, 가족 관계 증명서, 정부 지원 난임 진단서(병원에서 발급)
구비서류
병원에서 발급 받은 난임 진단서 1부
*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
* 사실혼 부부의 경우,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. (단, 시술 종료 전까지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하여야함)
그 외 보건소 제출 서류
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
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③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제출)
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[추가 첨부서류]
* 당사자 시술동의서
* 주민등록등본*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당사자별 각 1부
*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)
※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문의처
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
지원대상자(여성)
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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