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절차
주치의에게 신청해야하는 서류

진단서(국문/영문), 소견서(국문/영문), 진료의뢰서, 임신확인서, 불임지원 진단서(IVF/IUI),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, 병리슬라이드 대출

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

외래진료확인서(국문/영문)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진료비 납입 확인서

구비서류
사본발급
신청자
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신청자신분증 o o o
동의서 o o
가족관계증명서 o
위임장 o
환자의 신분증 사본 o o
친족
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대리인

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

신분증

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 것으로 반드시 사진이 있는 것이어야 함
만 14세 이상 만 17세 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 학생증 등을 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

친족관계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
동의서 및 위임장

환자 본인의 자필서명을 반드시 해야 하며, 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
※ 구비서류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 6개월 이내
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
사망환자
  • 의무기록 열람/복사 신청서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(비고란 참조)
의식불명 중증의 질환, 부상환자
행방불명자
의사무능력자